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닫기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

> 리츠 투자 >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

절세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리츠 투자전략

01.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적용 Click!
  • 상장리츠를 매수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 납입한도: 5천만원/ 보유 의무기간: 3년 이상
  • 증권사에 매수결제일부터 3년 만기일까지 9.9%* 분리과세 신청
    * 일반금융상품 투자 시 15.4% 적용
02. ISA 계좌를 통한 투자방법 Click!
  • ISA 계좌를 통해 리츠를 매수하고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 리츠 주식 운용수익의 일정금액*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5년 납입기준 최대 총 1억원)
  • 가입 의무기간 : 3년
  • 중도인출: 원금에 대한 중도인출 가능 (단,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불가)
  • 가입방법: 증권사 방문 및 어플 통해 중개형 ISA 상품 가입
03. IRP 계좌를 통한 투자방법 Click!
  • IRP 계좌를 통해 리츠를 매수하고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 연 900만원까지 공제율 16.5% 또는 13.2% 적용
  • 납입한도: 퇴직금은 납입한도 없으며, 개인납입액은 연간 1,800만원 한도
  • IRP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중도인출 가능 사유 외 인출 시, IRP계좌 해지 및 기타소득세 납부해야함
  • 가입방법: 은행/ 증권사/ 보험사 통해 가입

IRP 계좌를 통한 투자방법

IRP 계좌란?

  • 근로자가 퇴직(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운용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1인 1계좌)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IRP 계좌 특징

IRP 계좌 특징
구분 내용
적립금 구성 퇴직금 + 개인부담금 + IRP 운용수익
납입한도
  • 퇴직금 : 한도 없음
  • 개인납입액 : 연간 1,800만원 (단, 만기 ISA 전환금액은 한도 없음)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금 900만원 + 만기 ISA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투자상품 상장리츠/ETF/ETN, 원리금지급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가능
연금조건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개인부담금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중도인출 중도인출 가능 사유4) 외 인출 시, IRP 계좌 해지 및 기타소득세 납부해야함

4 )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비용 부담하는 경우 등.

IRP 계좌 세제혜택

01. 적립단계 - 세액공제

  • IRP 계좌에 연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
  • ISA 만기자금 전환시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한도 추가
IRP 계좌 세제혜택 적립단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공제율 세액공제 대상
IRP 납입한도
최대 세액공제액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16.5% 900만원 148.5만원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13.2% 118.8만원

02. 운용단계 – 과세 이연

  •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과세하지 않음
  • 수령 시점까지의 투자기간 동안 세금 과세를 미루어 재투자 효과가 있음

03. 연금수령 단계 – 저율 과세

  • IRP 연금수령시 운용수익세율은 3.3~5.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일반 금융소득 세율은 15.4%
IRP 계좌 연금수령 단계
수령방법 과세방법
연금 수령
  •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의 30% 감면한 세액 분리과세
  •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 3.3%~5.5% 분리과세
    [단, 연금수령액이 年1,500만원(세전, 공적연금과 별도)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선택 가능]
일시금 수령
  • 퇴직금 원금 :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 16.5%(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IRP 관련 FAQ

Q. IRP 추가납입 시 연말정산 환급액은?
IRP 계좌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이 16.5%로 최대 148.5만원까지,
5천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공제율이 13.2%로 최대 118.8만원까지 공제됩니다.
Q. 세액 공제 받았는데 중도에 IRP에서 인출한다면?
IRP를 중도에 인출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 수익 전체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며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단, 중도인출가능 사유인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납부와 계좌 해지를 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Q. IRP에 납입한 돈을 어떻게 운용하나요?
가입자가 스스로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부터 리츠, ETF 및 국내외 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상품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