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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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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 회원가입 안내

한국리츠협회는 2010년 12월 30일,「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법 제49조의4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대한민국 리츠분야의 법정협회로서, 리츠 산업의 선진화 및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정관 제 10조)

정회원 법 제22조의3에 의거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법 제9조에 의거하여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준회원 예비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 영업인가를 받기 이전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기관, 자산관리회사 및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주주(법인에 한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증권·은행 등 금융기관
특별회원 협회 가입희망자 중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 (법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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