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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등록/상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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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9조 제1항)

제21조1항제1호 - 5호

부동산/부동산개발사업/지상권 ·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증권,채권

제21조제2항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관리(시설운영 포함), 임대차 및 전대차/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등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법 제9조의2 제1항)

인가/등록 대상

인가/등록 대상
구분 대상 심사사항
자기관리 리츠 인가 인가요건, 사업타당성 등 심사
위탁관리 리츠 공모형 인가
사모형(비개발) 등록 등록요건 확인
기업구조조정리츠 등록

인가 요건

  • 리츠 설립의 적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의 적정성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준수
  • 투자자 보호 방안 구비
  • (기업구조조정리츠) 법 제49조의2제1항의 준수

등록 요건

  • 리츠 설립의 적법성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 취득할것(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제30호에 해당하는자는 포함되지 않음)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49조의2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인가 절차

회사설립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설립 공통사항 참고)
인가신청
(접수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신청사실 공고
신청사실 공고(국토부 홈페이지)  *필요시 공청회 실시
의견조회(외부기관)
(결격사유)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공모/CR리츠) 금융위원회
- (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인허가 가능성 등)
영업인가 심사
심사요건: 설립절차, 자기자본, 인력, 사업계획, 업무위탁계약, 내부통제기준
인가여부 결정
인가여부(인가, 반려, 불허) 결정 및 통보  *금융위에 인가 여부 통보

등록 절차

회사설립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설립 공통사항 참고)
등록신청
(접수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신청사실 공고
신청사실 공고(국토부 홈페이지)  *필요시 공청회 실시
등록 검토
검토사항: 등록요건의 적격성, 등록신청서의 사실유무, 보완요청시 보완요구 이행여부
인가여부 결정
인가여부(인가, 반려, 불허) 결정 및 통보  *금융위에 인가 여부 통보

서류 목록

서류 목록
제출서류 부속서류
01. 영업인가 신청서
02. 발기인회의 의사록 1) 법인 등기부등본
2 ) 이사회 의사록
3) 주주총회 의사록
03.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발기인, 임원, 자산운용전문인력(인가신청시만 제출)]
04. 정관
05. 주금 납입 증명 서류
06. 회사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07.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08. 위탁계약서 1) 자산관리 계약서
2) 자산보관 계약서
3) 사무수탁 계약서
4) 판매회사 계약서
09. 사업계획서 1) 매도의향서
2) 투자의향서
3) 대출의향서
4) 책임임대차 계약서
10. 주식공모계획서 1) 잔여주식 인수계약서
11. 투자설명서
12. 내부통제기준(인가신청시만 제출)
13. 기타서류 1) 개발사업평가 보고서
2) 법률실사보고서
3) 재무실사보고서
4) 물리실사보고서
5) 재무상환 약정서
6)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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