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 | 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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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인가 신청서 | 01. 영업인가 신청서 |
02. 정관 | 02. 정관 |
03. 발기인회의 의사록 | 0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04. 주요 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 | 0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 |
05. 시설계획서(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 등) | 05. 본점, 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
0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 0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 |
07. 발기인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07. 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0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