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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등록/상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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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자산관리회사) 정의

  • 위탁관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AMC(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요건

  • 자기자본 70억 이상
  • 법 제22조에 따른 상근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
  •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및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 그 밖에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에 따른 인가요건 충족 필요

AMC(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인가절차

AMC 인가 서류 목록

AMC 인가 서류 목록
예비인가 설립인가
01. 영업인가 신청서 01. 영업인가 신청서
02. 정관 02. 정관
03. 발기인회의 의사록 0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4. 주요 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 0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
05. 시설계획서(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 등) 05. 본점, 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0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0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
07. 발기인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07. 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0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안

서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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