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자격을 갖춘 자가 본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국토부의 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투자운용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리츠협회는 국토교통부 지정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전문 교육기관으로 가장 많은 수료생을 배출한 교육기관입니다.(since 2009)
리츠 프로젝트 실무과정(연3회)
리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연관된 실무지식과 사례 위주 강의를 통해 본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부동산금융 중급 교육과정’
부동산금융 실무자 전문과정Ⅰ(연3회)
부동산금융업계 종사자들이 리츠 및 부동산펀드 사업 운영 시필요한 세재관련 전문 실무지식 함양을 돕기 위해 구성된 ‘부동산금융 중급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