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REITs))에 대한 기관투자자 및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노려 회사상호에 ‘리츠’ 또는 ‘REITs’를 사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등장하여 업계를 혼란시키고 있어 투자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수신, 사기 등으로부터 피해방지를 위하여 비정상적인 투자권유와 자금모집이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해당 회사가 국토부 인가를 받은 협회 정식 회원사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합니다. 협회 회원사가 아닌 리츠사칭 유사사례를 발견하면 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 ‘리츠 유사상호 사용사례 신고센터’ 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h8184@kareit.or.kr , FAX 02-544-6670) 제출하여 주시면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