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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에 투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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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리츠 투자전략

01.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적용 Click!
  • 상장리츠를 매수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 납입한도: 5천만원/ 보유 의무기간: 3년 이상
  • 증권사에 매수결제일부터 3년 만기일까지 9.9%* 분리과세 신청
    * 일반금융상품 투자 시 15.4% 적용
02. ISA 계좌를 통한 투자방법 Click!
  • ISA 계좌를 통해 리츠를 매수하고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 리츠 주식 운용수익의 일정금액*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5년 납입기준 최대 총 1억원)
  • 가입 의무기간 : 3년
  • 중도인출: 원금에 대한 중도인출 가능 (단,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불가)
  • 가입방법: 증권사 방문 및 어플 통해 중개형 ISA 상품 가입
03. IRP 계좌를 통한 투자방법 Click!
  • IRP 계좌를 통해 리츠를 매수하고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 연 900만원까지 공제율 16.5% 또는 13.2% 적용
  • 납입한도: 퇴직금은 납입한도 없으며, 개인납입액은 연간 1,800만원 한도
  • IRP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중도인출 가능 사유 외 인출 시, IRP계좌 해지 및 기타소득세 납부해야함
  • 가입방법: 은행/ 증권사/ 보험사 통해 가입

상장리츠 투자 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적용

개요

투자금액 5천만원 한도에서 상장리츠 주식을 3년 이상 보유 시, 3년 동안의 배당소득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적용

대상자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1) 대상이 아닌 자

적용방법

  • 증권사 통해 원하는 상장 리츠를 매수
  • 해당 상장리츠 주식을 3년 이상 보유
  • 거래한 증권사에 매수결제일*부터 3년 만기일까지 분리과세 신청 (영업점 내방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 매수결제일 : 매수체결일(T)로부터 2영업일 후로(T+2), 결제가 이뤄지는 날
    ※ 분리과세 신청 시점 이후부터 절세혜택 적용됨

근거법령

1 ) 개인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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