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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등록/상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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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요건

상장요건
구분 내용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 2에 따라 등록하였을 것
기업규모 등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 100만주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 제외)
주식의 분산 모집·매출한 주식 총수가 보통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 주주 수가 200명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설립 후 3사업연도 미경과 시 경과된 사업연도, 설립 후 1사업연도 미경과 시 경과월분)
자본잠식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다만 인가 또는 등록 후 3년 미만인 리츠는 자본금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자본총계기준)
경영성과 인가 또는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함)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일 것 및 이익액 25억원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100분의 5 이상일 것
자산의 구성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100분의 70이상일 것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소송 등의 계류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 비 개발리츠 상장요건(70억원)으로 상장 후 개발형으로 전화(300억원)시, 관리종목 지정사 유임(1년 이내 사유 미해소시 상장폐지)

출처: 2020년 KRX 상장심사 가이드북

상장 절차

상장준비
사전에 업무 부담 감소 및 진행 일정 단축을 위해 관련 준비를 진행하는 단계로,한국거래소와 사전협의를 진행함
  • · 감사인 지정 신청
  • · 정관 및 내부통제시스템 등 정비
  • · 우리사주조합 결성
  • · 기업실사
  • · 외부감사인 지정 신청
  • · 대표주관사 선정
  • · 명의개서 대행 계약 체결
  • · 회계감사 및 법률검토
  • · 상장주선인 선임
  • · 발행주식 보호예수
상장예비심사
개발형 위탁관리·CR리츠 및 자기관리리츠의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및 첨부서류 제출
공모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 및 공모청약을 실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단계
  • · 총액인수 계약 체결
  • · IR 및 수요예측
  • · 공모 청약 및 대금 납입
  • · 증권신고서 제출
  • · 발행가 결정
신규상장 신청
공모 청약 결과를 포함한 신규상장 신청 관련 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최종 단계
  • · 신규상장 신청 및 첨부 서류 제출
  • · 승인 후 상장/매매 개시

공모 절차

  • 주식총액 인수 및 모집 또는 매출계약 체결
  • 공모희망가격 결정
  •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기업설명회(IR) 개최
  • 수요예측 실시
  • 최종공모
    가격결정
  • 청약과 배정
  • 신규상장 신청
  • 신규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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