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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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 2에 따라 등록하였을 것 |
기업규모 등 |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 100만주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 제외) |
주식의 분산 | 모집·매출한 주식 총수가 보통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 주주 수가 200명 이상일 것 |
감사인의 감사의견 |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설립 후 3사업연도 미경과 시 경과된 사업연도, 설립 후 1사업연도 미경과 시 경과월분) |
자본잠식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다만 인가 또는 등록 후 3년 미만인 리츠는 자본금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자본총계기준) |
경영성과 | 인가 또는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함)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일 것 및 이익액 25억원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100분의 5 이상일 것 |
자산의 구성 |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100분의 70이상일 것 |
주식양도의 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소송 등의 계류 |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
* 비 개발리츠 상장요건(70억원)으로 상장 후 개발형으로 전화(300억원)시, 관리종목 지정사 유임(1년 이내 사유 미해소시 상장폐지)
출처: 2020년 KRX 상장심사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