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닫기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

> 리츠 투자 >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

절세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리츠 투자전략

01.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적용 Click!
  • 상장리츠를 매수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 납입한도: 5천만원/ 보유 의무기간: 3년 이상
  • 증권사에 매수결제일부터 3년 만기일까지 9.9%* 분리과세 신청
    * 일반금융상품 투자 시 15.4% 적용
02. ISA 계좌를 통한 투자방법 Click!
  • ISA 계좌를 통해 리츠를 매수하고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 리츠 주식 운용수익의 일정금액*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5년 납입기준 최대 총 1억원)
  • 가입 의무기간 : 3년
  • 중도인출: 원금에 대한 중도인출 가능 (단,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불가)
  • 가입방법: 증권사 방문 및 어플 통해 중개형 ISA 상품 가입
03. IRP 계좌를 통한 투자방법 Click!
  • IRP 계좌를 통해 리츠를 매수하고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 연 900만원까지 공제율 16.5% 또는 13.2% 적용
  • 납입한도: 퇴직금은 납입한도 없으며, 개인납입액은 연간 1,800만원 한도
  • IRP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중도인출 가능 사유 외 인출 시, IRP계좌 해지 및 기타소득세 납부해야함
  • 가입방법: 은행/ 증권사/ 보험사 통해 가입

ISA 계좌를 통한 투자방법

ISA 계좌란?

  • 하나의 계좌로 납입한도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2) 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인 1계좌)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3) 이 아닌 자

가입조건

ISA 가입조건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설립주체
  • 19세 이상 거주자
  •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거주자
  • 농어민 (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
투자대상
  • 연간 2천만원 한도 (5년 납입기준 최대 총 1억원, 납입한도 이월가능)
  • ※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보유고객은 총한도에서 해당상품의 잔여한도 차감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비과세 한도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의무 가입기간 3년
중도인출 원금에 대한 중도인출 가능 (단,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불가)
* 가입조건은 가입 및 만기 연장 시만 확인 필요(별도 유지조건 없음)

2 ) 리츠,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LS, RP, 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3 ) 개인 연간 금융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자

ISA 계좌 종류

중개형

  • 가입자가 ISA 계좌 내에서 투자할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리츠를 포함한 국내 상장주식, 채권, 펀드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다만, 해외주식의 직접거래는 불가함)

신탁형

  • 은행에서 주로 가입하는 ISA 상품으로,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으로 선택하여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는 상품. 주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은행 예금부터 리츠, 펀드, ETF 등의 상품에 투자 가능함.

일임형

  •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으며,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전적으로 일임하여 투자하는 상품.

ISA 계좌 종류별 비교

ISA 계좌 종류별 비교
구분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가능상품 리츠, 채권, 펀드, ETF,
국내상장주식, RP, ELB 등
리츠, 펀드, ETF, ELS, 예적금 등 리츠, 펀드, ETF 등
투자방법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직접운용
투자자가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지시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일임
보수/수수료 개별 상품보수 개별상품보수 + 신탁보수 개별상품보수 + 일임수수료
개설가능 금융기관 증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ISA 계좌 세제혜택

01. 비과세 한도

  •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이익은 9.9% 저율 분리과세
    *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02. 손익 통산

  • ISA 계좌 내 이익과 손실을 한꺼번에 계산한 뒤 순수익에 대해 과세하여 절세 효과 볼 수 있음

03. 과세 이연

  • 만기해지 시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과세이연의 혜택 누릴 수 있음

04. 세액공제 혜택

  • ISA의 만기자금을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시 납입금액의 10%, 최대 3백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ISA 세제혜택 효과

[예시]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300만원 이익, 9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ISA 세제혜택 효과
개별상품별 투자시 상품A 투자: 300만원 이익 과세기준 300만원 x 15.4%
(손익구분 후 이익에 과세)
세금
462,000원
상품B 투자: 90만원 손실
 ISA계좌내 투자시 상품A 투자: 300만원 이익 과세기준 210만원
(순이익)
10만원 x 9.9%
(한도초과분)
세금
9,900원
상품B 투자: 90만원 손실 200만원 (비과세)
절세효과 452,100원

ISA 관련 FAQ

Q.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SA 통장 개설의 만기기간까지 각 계좌당 200만원 또는 4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 타은행 및 타증권사에서 복수의 계좌개설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ISA 계좌는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복수의 계좌개설은 불가합니다.
Q. 고객이 ISA 계좌의 상품 운용지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이 지점에 방문하여 운용지시를 하거나 당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Q. ISA계좌에서 상장주식의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가요?
중개형 ISA의 경우 투자방법이 일반 위탁계좌와 동일하며 모바일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계좌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 ‘신탁형’은 신탁보수 및 금융투자상품별 수수료, ‘일임형’은 일임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별 수수료,
    ‘중개형’은 위탁거래 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별 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에 표기된 세율은 지방소득세(납부세액의 10%)를 포함하는 세율입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대상자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 및 국내 주식형ETF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펀드, ELS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만기 ISA자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