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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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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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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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
비과세 한도초과시 |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
의무 가입기간 | 3년 | ||
중도인출 | 원금에 대한 중도인출 가능 (단,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불가) |
2 ) 리츠,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LS, RP, 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3 ) 개인 연간 금융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자
구분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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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능상품 | 리츠, 채권, 펀드, ETF, 국내상장주식, RP, ELB 등 |
리츠, 펀드, ETF, ELS, 예적금 등 | 리츠, 펀드, ETF 등 |
투자방법 |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직접운용 |
투자자가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지시 |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일임 |
보수/수수료 | 개별 상품보수 | 개별상품보수 + 신탁보수 | 개별상품보수 + 일임수수료 |
개설가능 금융기관 | 증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은행, 증권사 |
개별상품별 투자시 | 상품A 투자: 300만원 이익 | 과세기준 300만원 x 15.4% (손익구분 후 이익에 과세) |
세금 46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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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B 투자: 90만원 손실 | ||||
ISA계좌내 투자시 | 상품A 투자: 300만원 이익 | 과세기준 210만원 (순이익) |
10만원 x 9.9% (한도초과분) |
세금 9,900원 |
상품B 투자: 90만원 손실 | 200만원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