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츠는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 자기관리리츠로 구분할 수 있다.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리츠 구조
자기관리리츠 구조
구분 | 위탁관리리츠 | 기업구조조정(CR)리츠 | 자기관리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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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주체 | 발기인(발기설립) | ||
투자대상 | 일반부동산/개발사업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일반부동산/개발사업 |
자산구성 | 부동산 70%, 증권 및 현금 포함 80% 이상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현금출자 가능) | ||
영업개시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리츠, 개발비중 30% 이하시 등록 갈음 가능 | 국토교통부영업인가 또는 등록 (금융위사전협의)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리츠, 개발비중 30% 이하시 등록 갈음 가능 |
감독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
회사형태 | 명목회사 (SPC: AMC에 자산관리업무 위탁) | 실체회사(상근 임·직원) | |
최저자본금 | 50억원(설립시 3억원) | 70억원(설립시 5억원) | |
주식분산 | 1인당 50%이내 | 제한없음 | 1인당 50%이내 |
주식공모 | 주식 총수의 30%이상 | 의무 X | 주식 총수의 30%이상 |
상장 | 요건충족시 | 의무 X | 요건충족시 |
자산운용전문인력 | AMC(5인)에 위탁운용 | 5인(상근직 고용) | |
배당 | 90% 이상 의무배당 | 50% 이상 의무배당 (2021년 까지) | |
처분제한 | 최소 1년 개발후 분양시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최소 1년 개발후 분양시 제한없음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2배이내 (주총 특별 결의시 10배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