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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1.일자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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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안내
- 발의연원일/발의자 : 2022.9.1.(목) / 김희국 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기간 : 2022.9.5. ~ 9.14.
- 주요내용 : 배당주기 단축을 위한 법률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