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9.일자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32639호)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 행 일 : 2022년 5월 9일(월)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주식 공모의무 예외 적용 대상기관 및 외부차입 인정기관 추가(령 제12조의3 제24의2호, 제33조 제1항 제23의2호)
- 교정공제회 주식 공모의무 예외주주에 포함
. 부동산 자산 구성비율 산정방식 개선(령 제27조 제3항 제3호)
-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유입되는 임대보증금을자산의 구성비율 산정시 제외
. 자산관리회사 인가취소의 예외 대상 추가(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
- 자산관리회사가 일시적인 사유 등으로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필요적 인가취소에 이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추가
. 협회 교육업무 확대 및 위탁규정 개선(령 제47조의3, 제47조의7)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일부개정령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통령령 제32639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관보.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