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수신: 회원사 대표이사
참조: 실무운영위원
제목:
협회 임시총회 의안 서면결의 요청
협회에서는 지난 1.27 개최한 2012년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특별회원제를 시행함에 따라, "특별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협회비(안)"을
금번 임시총회 의안으로 제출하여 서면결의를 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내용 : 특별회원 및 준회원의 협회비(안) (정관 제10조, 제19조7항)
* 의안처리 : 재적회원을 대상으로 서면결의 (과반수이상의 찬성)
* 찬반회신 : 3월 15일(목) 까지
* 첨부: 임시총회 의안 서면결의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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