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안내 (업무위탁일 2013. 7. 1)
KAREIT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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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안내
협회는 2013. 6. 19. 부로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5제2항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포함) 투자(영업)보고서 접수업무를
2013년 7월 1일 부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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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 (이상재 대리 02-544-986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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