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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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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투법 개정안 국회본희의 통과(11.22)

KAREIT 2012-11-23 조회수 1,155
안녕하십니까?
 
지난 6.26에 정부발의로 제출한 '부투법 일부개정안'이 9.21에 국토해양위, 11.21에 법사위를 거쳐
어제(11.22)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로 이송되어 곧 공포하면 내년 5월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정합니다.
 
첨부파일은 국회에 제출된 법개정 의안원문과 국토해양위 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그리고 법사위 검토보고서 입니다.
그리고 10.18에 의원발의 법개정 의안원문도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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