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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KAREIT 2012-10-05 조회수 1,189
서울시는 10.4자 '주택조례' 개정안에 리츠가 신규민영주택을 우선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서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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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404호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펀드등이 일정범위 내에서 신규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도모와 함께 미분양 주택물량 해소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자치구)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 사업주체 및 부동산 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7023, FAX : 02)2133-0752
- E-mail : imjhpark@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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