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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불공정 업무관행 신고센터 운영 안내

회원지원팀 2022-10-07 조회수 2,610

우리 공사는 고객에게 불편과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업무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 업무관행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며 누구든지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공사의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 


[ 주요 접수대상 ]


‣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투명성 향상이 필요한 업무절차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합리성이 부족한 제도

‣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부당한 업무관행

‣ 목적이 불명확하여 폐지·축소 검토가 필요한 업무절차 또는 심사서류



○ (신고제외대상)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한 제안, 공사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 단순질의·구체적 사안에 대한 진정 등 민원


○ (신고기간) ’2022.9.28일부터 1개월



○ (이용방법) ① 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내 고객지원센터-불공정업무관행 신고센터 접속 → ②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khug_city3@khug.or.kr)로 제출(붙임 「불공정 업무관행 신고센터」 이용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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