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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공모·지정 계획 공고

리츠연구원 2026-03-13 조회수 33

출처: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67573&key=&search=&search_regdate_s=2025-03-13&search_regdate_e=2026-03-13&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


공고 제2026-3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28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공모·지정 계획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공모 및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공고하오니,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2026. 4. 7.(화) ~ 2026. 4. 13.(월)

 

2. 신청자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른 다음의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단일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컨소시엄은 신청불가

 

3.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주요내용

 

가.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간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9조제2항에 따른 업무 등

다. 국가 예산지원 및 기관 자체예산 활용

 

3.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참고1)

-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기관소개서, 운영계획서, 관련실적 등) 및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1권으로 합철 및 반드시 쪽수를 기재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나. 기타 센터 선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자료

다. 본심사(PT)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자료(서류심사 통과 후 제출 가능)

 

4. 심사기준 및 공모일정 등(평가방법 상세내역: 참고 2,3)

 

가. (심사기준) 서류심사(정량평가, 30%) + 본심사(정성평가, 70%)를 통해 총점을 산출하여 최고득점기관 1개를 지정기관으로 선정

 

※ 단일응찰인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총점을 산출하되,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기관으로 선정

 

나. (공모일정) 아래와 같이 진행 예정(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ㅇ 신청서 접수: 2026. 4. 7.(화) 09:00 ~ 2026. 4. 13.(월) 18:00

ㅇ 서류심사 결과 통보: 2026.4월 말

ㅇ 본심사 결과(센터 지정대상) 통보: 2026.5월 중

 

※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본심사 등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하여 별도 안내


다. 지원센터 개소일정

 

ㅇ 지원센터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센터장 공모, 조직구성 등)을 6개월 이내 완비한 후 업무 개시

 

* 우리부와 협의하여 공모 시 제출한 운영계획 보완 검토, 개소일정 확정

 

ㅇ업무개시에 맞춰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을 공고(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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