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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신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디앤디플랫폼리츠)의 신용평가결과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한국기업신용평가는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기업신용평가(ICR)를 A-/안정적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4년 2월 21일)
제출일: 2024.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