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보도자료
채용공고
행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신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켄달스퀘어리츠)의 신용평가결과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한국신용평가는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의 기업신용평가(ICR)를 A-/안정적으로 평가함
(제출일: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