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신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디앤디플랫폼리츠)의 전단채 및 회사채 신용평가 결과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한국기업평가는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전자단기사채를 A2-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4년 11월 1일)
✔ 한국신용평가는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전자단기사채를 A2-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4년 10월 31일)
✔ 한국신용평가는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A-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4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