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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리츠 신용평가 결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신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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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신용평가 결과 안내(전자단기사채 및 리츠)

리츠연구원 2025-03-27 조회수 9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디앤디플랫폼리츠)의 전단채 및 회사채 신용평가 결과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한국기업평가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전자단기사채를 A2-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4 11월 1일)


 한국신용평가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전자단기사채를 A2-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4 10월 31일)


 한국신용평가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A-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4 8월 1일)



제출일: 202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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