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자격관련 투자자산운용사 자격변경]
1.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의 경우
<증빙서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증+금융투자협회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수료증
2.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로서 금융투자회사 경력 1년 이상의 경우
<증빙서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증+금융투자회사 경력증명서(1년 이상)
3. 금융투자협회 금융전문인력_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경우
<증빙서류>
금융전문인력_투자자산운용사 등록증
문의사항은 리츠교육팀 이가현 대리(02-544-9862)에게 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