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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제도 시행 및 관련 서식 안내

대외협력팀 2016-09-06 조회수 2,605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16.1.19)에 따라 수시공시 제도가 시행(‘16.7.20)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 규정(이하 ’감독규정‘)」이



개정(‘16.8.31 시행) 되었고, 감독규정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공시와 관련한 서식을 한국리츠협회에서 정하였습니다.



첨부된 수시공시 서식을 참고하여 수시공시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수시공시 서식자료 1건.

2. 업무 프로세스 안내자료 1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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