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닫기

협회 채용공고

> 협회 소식(채용공고/행사) > 협회 채용공고

[신입채용] 한국리츠협회 일반행정부문 신입직원 채용공고(6/19한)

기획총무팀 2023-06-09 조회수 2,064
                                                       한국리츠협회 신입직원 채용 공고

 

한국리츠협회와 함께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

 

   한국리츠협회는 리츠 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12.2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4에 의거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협회로 설립되었습니다.

리 협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가 회원이며, 회원사 권익제고, 리츠활성화, 제도개선 추진, 리츠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o 신입직원 : o

 o 모집부문 : 일반행정

 

2. 자격요건

 

 o 공통자격

  - 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2023.8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전공 : 제한없음.

  - 기타 : 본회 채용관련 규정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o 우대사항

  - 어학 능력 우수자 및 인턴 경력 보유자

 

3. 전형절차

 o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 최종합격

 

4. 전형방법

 

 o 입사지원

  - 접수기간 : 2023.6.12.()2023.6.19.() 17: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협회 채용공고문이 게시된 채용사이트)

    ※ 사람인, 잡코리아, 인쿠르트, 워크넷 등

 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6.22.() 예정

  - 협회 홈페이지(kareit.or.kr)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o 면접일정 : 추후 일정은 합격자 공지시 발표 예정

 

5. 제출서류 (신체검사시 제출)

 

  o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각 1

  o 주민등록초본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된)

  o 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대외활동 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각 1

 

  ※ 종합격하지 못한 지원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경우(원본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2-544-6670)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o 채용일로부터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거쳐 근무평가를 실시하며,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용후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사지원서 착오기재,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며

    위조 또는 허위 기재사실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향후 5년간 본회 응시를 제한합니다.

 o 회 채용 관련 규정상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이 제한됩니다.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유예된 자

  - 전직에서 부정행위, 근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자

  - 기타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자

 o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되고, 향후 본회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o 회 및 대내외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7월 중순 예정)과 동시에 근무가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리츠협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