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직원 채용 공고
한국리츠협회와 함께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한국리츠협회는 리츠 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12.2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4에 의거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협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가 회원이며,
회원사 권익제고, 리츠활성화, 제도개선 추진, 리츠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o 모집인원 : o명
o 모집부문 : 제도개선 및 회원지원 업무
2. 자격요건
o 공통자격
- 학력 : 4년제 대학교(원) 졸업(2023.8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경력 : 무관
- 기타 : 본회 채용관련 규정*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o 우대사항
- 경영학, 경제학, 부동산학, 법학, 도시공학 등 전공자
- 부동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부동산관계기관 및 금융기관 경력자
3. 전형절차
o 서류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4. 전형방법
o 입사지원
- 접수기간 : 2023.7.31.(월)∼2023.8.11.(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협회 채용공고문이 게시된 채용사이트)
※ 사람인, 잡코리아, 인쿠르트, 워크넷 등
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8.16.(수) 예정
- 협회 홈페이지(kareit.or.kr)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o 면접일정 : 추후 일정은 합격자 공지시 발표 예정
5. 제출서류 (신체검사시 제출)
o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o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o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대외활동 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각 1부
※ 최종합격하지 못한 지원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경우(원본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2-544-6670)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o 채용일로부터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거쳐 근무평가를 실시하며,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채용후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입사지원서 착오기재,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며,
위조 또는 허위 기재사실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향후 5년간 본회 응시를 제한합니다.
o 본회 채용 관련 규정상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이 제한됩니다.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유예된 자
- 전직에서 부정행위, 근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자
- 기타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자
o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되고, 향후 본회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o 본회 및 대내외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채용(9월 예정)과 동시에 근무가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리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