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닫기

회원사 채용공고

> 협회 소식(채용공고/행사) > 회원사 채용공고

[마스턴투자운용] 경력직 채용 공고(F&F실, 자산관리팀장)

마스턴 2019-10-22 조회수 842
마스턴투자운용(주) 경력직 채용공고



마스턴투자운용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할 의욕있고 능력있는 2019년 하반기 경력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개요



채용부문: 펀딩&파이낸스(차장/팀장)

채용인원: 0명

응시자격

※ 5년 이상 담당업무 유경험자

(자산운용사,신탁사 리츠부문,

증권사, 투자기관 등 관련 기업

종사경력자)

- 국내외 투자기관 등 관련 기업

근무 유경험자 우대

- Fluent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

(Oral & Written, 필수)

- 경제, 경영학, 부동산 전공 선호

- 부동산금융(사모/공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대인관계 원만한 성격

-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크 보유



담당 업무

‣ 공모리츠 펀딩을 위한 투자기관 유치 업무

- 신규 국내 및 해외투자기관 발굴

- 기존 투자기관 관리 및 확대

- Potential 투자기관에 대한 조사 및 DB 관리

‣ 공모리츠 설정 및 국내외 투자자 유치 업무

‣ 공모리츠 상장 서류작성

- 리츠 전략 수립 및 최적 펀딩구조 계획

- 리츠 마케팅자료 작성

- 투자기관의 Due Diligence 질의 응대

- 리츠 성과 및 Capital Account 에 대한 보고,

투자기관 질의 응답

- 법무법인 및 기타 세무회계 자문사와 협업업무

- 기타 투자기관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



채용부문: 자산관리(팀장)

채용인원: 0먕

응시자격

※부동산자산관리 업무 총괄관리

유경험자(자산관리업무 7년이상)

- 다양한 자산관리 유경험자

(오피스, 주택, 리테일, 물류,

호텔, 개발사업 등)

- 부동산 펀드회계, 세무, 법률에

대한 업무 지식 보유자 우대

-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경력자

우대

- 국내외 자산관리 네트워크

보유자 우대

- 영어능력 우수자 우대



담당업무

‣ 회사 운용자산(REIT, REF, PFV) 전반에 대한 자산관리 업무



2. 채용절차 및 제출서류 등



제출기한: 2019년 10월 22일(화) ∼ 2019년 11월 03일(일)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업무중심으로 자세하게)-자유서식,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첨부서식

제출방법 및 문의: 온라인 접수 mastern@mastern.co.kr / 경영관리팀 02-3472-2075

전형방법: 서류심사 → 1차면접(팀장) → 2차면접(임원) → 합격자 발표



3. 필수 자격조건

(1) 조직친화력과 성실성, 업무에 임하는 열정과 책임감이 풍부한자



4. 선호 자격 조건

(1) 자산운용사, 투자운용사, 신탁회사에서 부동산펀드 업무 유경험자

(2) 영어능력 우수자



5. 기타

(1) 급여/복리후생 회사내규에 따름

(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실시,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SMS 발송)

(3) 증빙서류 미제출 및 응시원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회사 소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mastern.co.kr 참조)

(1) 기본 정보

- 설립일: 2009년 2월 23일

- REIT영업인가일: 2009년 2월 20일 (인가관청: 국토교통부)

- 자본금: 74억원

- 본점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4층(역삼동, WeWork Tower)

- 임직원: 97명 (비상근 임원 포함)



(2) 업무 영역

- REIT AMC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한 부동산투자회사(REIT)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 수행

- REF AMC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중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Fund AMC) 수행

- PFV AMC :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근거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자산관리 및

운용업무 수행

- 부수 업무 :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부동산의 취득/관리/ 처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업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