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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연구원 2024-01-24 Number of views 2,314

서울연구원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 제19호에 따라 지정(2016.4)된 민자전문기관으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의 평가를 위한 기술 및 가격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DB 등록안내」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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