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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fo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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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정책팀 2020-07-22 Number of views 1,842
협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사장단정례보고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회원사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회원사의 민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민원신청서 양식을 게시합니다.

접수된 민원신청서는 민원사안별 처리 후 피드백이 진행될 예정이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수신처: 한국리츠협회 리츠연구원 center@kareit.or.kr (Tel. 02-2135-9869 Fax. 02-544-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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