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신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ESR켄달스퀘어리츠)의 신용평가결과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는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를 A-(안정적)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4년 10월 28일)
✔ 한국기업평가는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를 A-(안정적)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4년 10월 30일)
제출일: 202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