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투자·운용에 관련한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내부통제기준 : 승인 절차, 업무분장, 문서화 및 기록절차, 내부감사기능, 물리적 통제절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할 것
준수/참고사항
-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