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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신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코람코더원리츠)의 신용평가결과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한국기업평가는 (주)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A-(안정적)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4년 9월 30일)
제출일: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