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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신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삼성FN리츠)의 신용평가 결과를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