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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공간지원리츠 금융주간사 모집 재공고 (~10.13)

회원지원팀 2021-09-30 조회수 2,773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지원리츠(매입형)의 설립 및 영업등록, 금융주선업무 등을 수행할 금융주간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 대상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자산을 선매입하여 진행되는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간지원리츠”)의 설립 및 영업등록, 금융주선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2. 응모 자격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국내 법인


3. 응모 방법
응모신청자는「부동산투자회사법」,「주택도시기금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단독으로 신청


4. 공모 일정
□ 응모신청서 접수 및 장소
 ○ 접수기간: 2021.09.30.(목) ~ 2021.10.13.(수) / 10:00~17:00
  * 지정된 접수시간(17시) 경과 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츠자산관리센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 태흥빌딩 7층)

□ 제출서류
 ○ 금융주간사 응모신청서(양식 1) 1부
 ○ 제안서(양식 2 : 10부)
 ○ 청렴서약서(양식 3) 1부
 ○ 서약서(양식 4) 1부
 ○ 총액인수매출확약서(양식5) 1부

□ 금융주간사 심사 및 통보 (예정)
 ○ 심사일: 2021. 10. 14.(목)
 ○ 선정·통보일: 2021. 10. 15.(금)
 ○ 심사방법: HUG 내 · 외부 부동산금융 전문가로 구성된「금융주간사 선정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주간사 최종 선정


5. 유의 사항

 ○ 금융주간사는 1개사를 선정함. 단, 선정된 금융주간사가 역할을 미수행하거나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될 경우 공사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의 추진할 수 있음

 ○ 제안서 심사시 필요한 경우 응모신청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모신청자는 즉시 설명자료 제출 및 설명에 응하여야 함

 ○ 리츠 설립 후 인·허가, 사업승인, 자금조달, 공사 내부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사업이 취소될 경우 금융주간사 선정 무효 및 리츠 설립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응모신청자가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시고, HUG에 일체의 비용청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제안서 및 신청서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응모신청을 무효로 하고 금융주간사 자격을 박탈함

 ○ 선정된 금융주간사는 공간지원리츠의 영업등록 후 리츠와 계약을 체결하며, 금융주간사 수수료는 리츠에서 지급함

 ○ 금융주간사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예정사업비(1,000억원)의 0.3%을 넘지 않도록 함


※ 금융주간사 선정 심사기준, 제출서류 양식, 참고자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 상단 “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츠자산관리센터
 ☎ 02)3771-6353 / Fax 02)3771-6360 / e-mail: woojin@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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