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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 공개모집 안내(~7/12)

관리자 2022-06-17 조회수 2,639

군포도시공사에서는 개발사업의 건설기술 검토 및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한 '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투자심의위원 등록 요건

 가. 지역적 요건

  관련분야 대학교, 협회, 기관 등 근무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함.


 나. 자격 요건

연번

자 격 요 건

1

부동산개발, 투자신탁 등 투자전문회사 10년이상 종사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직에 5년 이상 종사자

3

◦「정부기업예산법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2급 상당으로 근무 또는 퇴직한 자

4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5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6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수준 이상자

7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해당분야

  붙임파일의 투자심의위원 전문분야 분류에 해당하는 분야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 202271218(우편접수는 도착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출서류

  ○ 투자심의위원 등록신청서 1.

  ○ 현재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협회, 기관 등의 재직증명서 1.

  ○ 학위 증명서(대학교 이후 모든 학위 증명서) 1.

  ○ 자격증 사본 1.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 제출방법

  1) 우편접수

   접수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22번길 5, 군포도시공사 경영지원부 () 15880

      ※ 일반우편 제출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 송부 바람.

  2) 전자접수

   ○ 전자메일 주소 : gucbudget@gmail.com

   ○ 전자접수시 서류를 컬러 스캔하여 PDF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투자심의위원 등록신청서HWP 파일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접수시 원본서류는 투자심의위원 최종 선정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사항

 ○ 등록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도시공사 경영지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1-390-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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