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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리츠 신용평가 결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신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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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용평가 결과 안내

리츠연구원 2022-04-28 조회수 3,25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의 신용평가결과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한국기업평가는 (주)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기업신용등급(ICR)을 U-A-/안정적으로 평가함


(제출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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